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가 일시적 경영지배를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금까지 창투사가 투자지분율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제한해왔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회생지원을 통한 사업성과및 투자수익을 함께 높이게 되고 부실한 투자기업의 M&A와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는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창투사의 단기차익 추구, 적대적 M&A 등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조건을붙여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지분을 최초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 해야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창투사들이 구성한 창투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