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주택담보 장기대출 소득공제는…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면 가능

<질문> 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3월 초 매매가 4억원인 용산구 소재 아파트(기준시가 2억7,000만원)를 구입하면서 주택담보 장기대출을 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한 상태다. 그런데 만약 오는 2008년에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을 불입하거나 주택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데 이를 주택자금공제라고 한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구분된다. 주택마련저축과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합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더할 경우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공제대상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인 세대주이다. 이때 본인명의의 주택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명의로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내)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참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는 기준시가와 상관없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기만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분양받은 경우 분양가액)가 3억원 이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시점의 해당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연도의 기준시가가 아닌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씨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2008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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