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동차 접촉사고 시세하락분 보상기준

신호대기 중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여 제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는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차량 시세가 하락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차는 출고된 지 1년이 좀지난 비싼 차량인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경우 출고 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고 후 1년 이내인 차량일 경우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출고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세하락에따른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4월1일부터는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만 넘어도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하도록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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