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올 외국인 근로자 쿼터 늘린다

"7만여명 인력부족 예상" 산업연수생 대폭 확충키로<br>시행령 개장 하반기 시행

적어도 7만명 정도가 모자라,,,8월 출국 인력 파악해 부족 인력 채울 방침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본국으로 출국할 외국인 노동자 수를 파악한 후 인력 감축에 따른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할당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외국인 쿼터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상황대로라면 적어도 7만 명 정도의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된다. 연말까지 입국 가능한 외국인 인력은 ▦산업연수생 2,700명 ▦고용허가제 2만 명 등으로 모두 2만2,700명 수준이나 출국 예정 인력은 8월까지 출국이 유예됐던 7만7,000명과 산업연수기간을 마친 1만6,000명을 합해 총 9만3,000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오는 9월경 총리실 산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2만7,600명과 2만5,000명으로 책정된 산업연수생 쿼터와 고용허가제 쿼터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허가제의 경우 현재까지 할당된 쿼터의 20% 가량만 입국했을 정도로 중소기업의 신청이 부진해 산업연수생 위주로 인원을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만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산업연수생이 선호되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외국인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 급여 수준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고용허가제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의무 면제 등으로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단체행동권 제한, 수습기간 6개월 연장 등의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가 1사업장 1제도원칙(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동시에 쓰지는 못하도록 한 것)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마무리하지 못해 추가적인 인력 수급 차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9월이 되면 부족한 외국인 인력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기 대문에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