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상급식 투표청구 서명 67% 유효”…성사될 듯

서울시 “이달 하순 심의회서 최종 확정”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작업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5,817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32.8%인 26만7,475명의 서명은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서명 철회 등이어서 무효로 잠정 처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일일이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해 다른 시ㆍ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중복 서명 등 부적격 서명에 대해 무효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 민원실을 통해 모두 13만4,66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이번에 자체 검증을 거쳐 무효 처리한 서명부와 90% 정도 겹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의신청 가운데 무효 서명이 추가로 나와 유효 서명자 수가 줄더라도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갖추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는 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 이상이면 유효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하순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주민투표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투표 수리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표하고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ㆍ공고하게 된다”며 “투표일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8월 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그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과 반대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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