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등의 비위가 적발된 교사는 앞으로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격격교사 퇴출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시행키로 하고, 이와 별도로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원평가제를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중에 시범 실시키로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촌지) 수수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정부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경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과 사립학교법 52조 2항을 신설, 이들 비위에 연루돼 파면ㆍ해임된 자에 대해서는 재임용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사를 가리는 데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ㆍ도교육감산하에 교원 및 학부모 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예고안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지나친 언어 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격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