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결산시점이 다가옴에도 예년과 달리 기관들의 대량 자전거래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주가가 바닥권으로 하락함에 따라 연말 결산을 앞둔 주요 기관들이 예년과 달리 투자평가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량 자전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달들어 19일 현재까지 기관들의 대량 자전거래규모는 하루 평균 3∼4종목 1백만주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우증권 법인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연말 결산을 앞두고 기관들의 대량 자전거래가 급증, 하루 주식거래량의 최고 20%까지 차지했으나 올해는 한 건의 자전거래도 발생하지 않은 날이 많다』고 전했다. 기관들의 대량 자전거래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최근의 주가 폭락으로 자전거래를 통해 투자 평가수익을 현실화할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기관 보유비중이 높은 대형 우량주의 경우 올들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최고가 대비 절반가량 주가가 하락한 상태』라며 『재료 보유 개별종목 역시 최근의 주가 폭락으로 투자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예년과 같은 자전거래를 실시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속세법 개정에 따른 공익법인의 지분보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양규원국세연구위원은 20일 열린 「비영리법인 관련세법의 개선방향」 심포지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익법인의 동일법인 출자비율을 미국의 경우처럼 20%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올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속세법은 공익법인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01년말까지 지분을 5%로 낮추도록 하고 유예기간 만료 후 5%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액면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1회에 한해 부과토록 했다.
이에따라 대웅제약, 일신석재, 고제, 남영나이론 등 공익법인이 대주주인 기업들에 대한 M&A(Mergers and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양연구원은 ▲법개정전 취득한 지분은 당시 법으로 인정된 것인데도 그후의 법률 개정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하고 있으며(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 ▲강제 매각 규정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