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자녀 양육자 車 취득·등록세 감면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취득하면 그 중 한 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7∼10인승 외에 일반승용차의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개정안에는 또 귀농인이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귀농인이 매입한 농지·임야로부터 20㎞ 밖으로 이전하거나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 감면한 취득·등록세를 전부 추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성부의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맡아왔던 청소년ㆍ가족 업무와 담당인력(102명)을 받아 여성가족부로 새출발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복지부가 맡아왔던 1실ㆍ2관ㆍ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이관 받아 설치, 운영한다. 양 부처의 개정직제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기간을 퇴임 이후 10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공포했다.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연장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남 창원과 마산ㆍ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의결, 공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