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적금 가입후 일정기간 지나야 인터넷 통해 '담보대출' 해준다

은행권 "금융사기 방지 위해 규정 강화"

예적금 가입후 일정기간 지나야 인터넷 통해 '담보대출' 해준다 은행권 "금융사기 방지 위해 규정 강화" 최원정 기자 abc@sed.co.kr 은행들이 인터넷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ㆍ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나야 인터넷을 통해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취급 제한일자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가입한 후 이틀(영업일 기준)만 지나면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을 통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또 이달 7일부터 인터넷 예ㆍ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연 1.0%포인트에서 연 1.3%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외환은행도 지난해 12월부터 최소 15일이 지난 예ㆍ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3일보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의 인터넷 금융사기가 예ㆍ적금에 가입한 지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가입 후 대출 가능 시점까지의 경과일이 4일로 다른 은행(2일)보다 길지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경과일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3일부터 대출금을 입금하기 전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본인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인터넷 뱅킹 신규 가입일로부터 3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지난 2005년 1월부터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은 5,000만~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예ㆍ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예ㆍ적금에 가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5/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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