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자동차(기아차에 98년 합병)의 브라질합작사를 둘러싸고 수년간 끌어온 국제적 법정 분쟁이 기아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기아차는 지난 98년 인수ㆍ합병한 아시아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하고 있던 차량 수출대금 미화 7,900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000만달러 등 총 8,900만달러(약 1,04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AMB 증자대금 브라질화 2억3,000만헤알(약 880억원)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 최상위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으로 브라질정부가 AMB에 부과한 벌금 5억헤알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ㆍ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브라질 주주가 기아차에 미화 3만달러(3,500만원)를 손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수출 대금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는 무효라고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항소는 불가능하다.
기아차는 이번 법원 판결이 현지에서 끊이지 않았던 악성 루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자칫 한국과 브라질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던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브라질 등 남미시장에서 입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비롯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뒤늦게나마 보상받게 돼 다행”이라며 “브라질에서 입은 판매손실을 회복하고 슬로바키아 유럽 현지공장 건설, 중국 제2 공장건설 등 해외사업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