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원 심야교습 제한 무효"

행정법원 판결에 서울시 교육청 "항소"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오후10시로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아무런 상위법의 위임 규정이 없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위임 규정을 삽입한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단속 부처인 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학원들이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어기더라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잃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시 교습시간 의무규정을 어긴 서울 강동구 소재 I보습학원 등이 “서울시 조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5시~오후10시까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단속기관인 서울시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이 사건 조례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인 만큼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학원에서의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의 건강과 심야시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1월6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습시간 규제에 대한 법률 위임 규정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심야 학원 수업 적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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