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투 재정출자 단계적 폐지를

벤처케피탈協 제도개선방안서 주장벤처캐피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출자를 정책적 분야를 제외하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벤처기업 등록주선인(증권사)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최근 KDI에 용역의뢰, 발간한 '벤처캐피탈산업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각종 공적자금을 통해 창업투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연하는 형태의 재정출자는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는 것이 벤처캐피털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확보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정부가 각종 기금을 통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내역은 지난해말 기준 약 4,150억원에 달하고 다산벤처 등 창업투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중진공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국민벤처펀드 등 직접 운용하고 있는 공공벤처펀드규모도 1,30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자금은 비용개념이 희박해 결국 벤처기업의 시장퇴출을 어렵게 할 뿐더러 민간 벤처캐피털사의 역할을 악화시키고 조합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켜 벤처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출자는 산업정책상 투자의 중요성과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만 간접투자형식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외의 부문은 경기회복과 벤처투자시장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이 이뤄져 시장기능이 회복될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시장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식 매각제한제도(락업)처럼 제한적인 정책이 아니라 벤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시장제도의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시장 등록주선자의 시장조성의무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철폐된 호가의무 및 호가에 따른 거래의무제도를 다시 도입, 유통시장에서의 시장조성기능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벤처기업의 등록후 주식매각제한도 등록이전 사모형태로 참여한 모든 주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투자기간에 따라 매각제한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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