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債 환매연기조치 적법"

서울고법, 원심뒤집어지난 99년 8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익증권 환매연기조치가 부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 12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무역업체인 ㈜영풍이 "99년 대우그룹 위기로 금감위가 수익증권 환매연기 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제때 수익증권을 환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1억7,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금감위 환매연기 조치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수익증권 매입 당시는 환매연기 근거규정이 삭제된 '증권투자신탁업법' 신법이 적용되던 때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상품은 구법 약관에 따라 판매된 것이므로 환매연기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환매청구 시 15일간 환매를 유예할 수 있는 수익증권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며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조치는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지난 99년 6월 대우증권에서 매입한 수익증권에 대해 같은 해 8월 환매를 요구했으나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로 대량 환매청구가 이어지자 금감위로부터 환매연기 승인을 받은 뒤 다음해 2월에야 대금을 지급 받자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2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지난 98년 9월 16일 이전에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둔 부칙에 따라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 조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금감위의 승인 권한이 없고 약관도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