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개분야 과대광고 10일부터 직권조사

이남기 공정위장 밝혀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경제와 중견기업인의 역할'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관련 국민이 100만명 이상되는 ▲ 다이어트ㆍ건강보조식품 등 5개 상품 ▲ 학원 ▲ 학습지ㆍ사이버교육몰 ▲ 초고속 인터넷시장 ▲ 골프장ㆍ스포츠센터 등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11월까지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5개 상품의 경우 다이어트 상품ㆍ건강보조식품, 성인병 예방상품, 이ㆍ미용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이 조상대상으로 주로 허위과장광고와 부당 고객유인행위, 부당 대금청구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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