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기획부동산 '장기전세'에도 기승

도로·주차장등 수용 주택 소유자에 시프트 공급 악용<br>"철거 딱지 사면 입주권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 유혹<br>서울시 "내년 계획 미정…무작정 매입땐 낭패볼수도"

서울 역세권에 공급되는 명품 시프트 조감도.

“시프트(서울시내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싸게 줍니다.” 최근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시프트 입주권을 준다며 철거예정 주택을 사라고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 업자는 서울시가 지난 4월18일 공고분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사업(도로ㆍ공원ㆍ주차장ㆍ복지시설 등)으로 수용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택지지구 아파트 입주권 대신 시프트를 공급하기로 한 점을 이용해 철거예정 주택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라고 유혹하고 있다. 시프트는 택지지구 등에서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고 앞으로 지역적으로는 역세권, 규모 면에서는 중대형까지 공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시프트의 전셋값은 처음에는 주변 시세의 80%로 책정되지만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폭이 5%로 제한돼 있다. SH공사는 앞으로 39.7㎡ 이상의 철거주택은 전용 85㎡ 이하, 39.7㎡ 이하는 전용 60㎡의 시프트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투기 브로커들은 이를 악용해 철거예정 주택에 1,000만~2,000만원의 프리미엄만 얹어주면 청약통장 없이도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보나 서울시 및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계획이 예정된 곳을 확인해 20일간 열람이 이뤄지는 동안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며 39.7㎡ 이상의 무허가 집(1982년 이전 구청에 등재된 물건)을 4,000만~5,000만원 주고 사게 되면 3,000만~4,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전용 85㎡의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인 O투자자문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택지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철거딱지가 1억2,000만~1억4,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2,000만원의 소액으로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6개월 안에 시프트를 마련, 내 집처럼 장기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실제 시프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철거주택 특별분양권제도가 폐지돼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앞당겨 진행, 올해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주택 보상은 이미 끝났다”며 “내년 공공사업에 대해 서울시나 각 구청의 사업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작정 시프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철거예정 주택을 매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