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준농림지제도 없앤다

준농림지제도 없앤다내년 7월부터 토지 용도지역 6개로 단순화 내년 7월부터 토지의 용도지역제도가 전면 개편돼 난(亂)개발을 야기하는 준농림·준도시지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전국토는 기존 9개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이 원천봉쇄되는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허가제가 새로 도입되는 녹지지역 등 6개로 단순화된다. 또 기존 준농림·준도시지역은 새로운 용도가 부여되는 2003년까지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건폐율 20%)에 해당하는 건축규제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난개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등 토지이용 관련 3개 법률을 통합해 가칭「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서 상정한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토의 26%와 1.15%인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은 새로운 용도가 부여되기 전까지 아파트 건립이 사실상 원천봉쇄돼 수도권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준농림지를 확보한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국토기본법 시행에 앞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8월부터 기존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60~80%, 건폐율은 60%에서 20~40%로 각각 축소해 준농림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김윤기(金允起) 건교부 장관은 『전국토를 개발 및 보전대상지로 엄격히 구분하겠다』며 『기존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대부분 개발대상지로 편입시키되 도시지역이라도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기존 준농림·준도시 지역은 토지이용상태를 감안해 녹지·주거·공업지역 등으로 각각 지정되지만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용도가 부여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한 「개발유보구역」의 성격을 갖는 만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절차를 제정, 일반주민의 공람과 의견청취 등을 의무화하고 건교부와 시·도에 심의기구를 각각 설치해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 주변경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8: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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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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