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버스 우선통행권 부여등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등에 대해 우선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교통육성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규개위 제출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방안,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촌 교통편의 대책 등을 담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및 다양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 등 구조조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교부 장관은 시ㆍ도지사를 통해 대중교통운영자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재정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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