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평택·연기·공주 투기·탈루 사례

국세청은 9일 경기 평택, 충남 연기.공주 등 3개지역 부동산투기혐의자 130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국세청이 실제 투기 발생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대처키로 한 `국책사업지역'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외에도 전국의 1만3천여개 아파트단지와 247개 시.군.구중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한 180개 단지와 14개 시.군.구에 대해서도 투기혐의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토지분할.지목변경 악용 =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서울 서초구의 최모(47.남)씨는 지난 2001년 9월 평택 소재 임야 4천평을 취득한 뒤 1필지1천300평은 취득후 2개월뒤인 같은 해 11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분할양도하고도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는 1필지 2천700평은 대지로 지목을 바꾼 뒤 2003년 1월 주택건설업체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양도하고도 차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 3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저당.가등기 수법 이용 = 평택에 거주하는 홍모(53.남)씨는 2002년 1월부터지난해 12월까지 25억원 상당의 평택 소재 토지 15필지 6천여평을 취득했으나 국세청은 홍씨가 자금능력이 없는 부녀자라는 점에 착안,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의 금융재산 내역을 일괄조회할 방침이다. 특히 홍씨는 임야 1천300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서울에 거주하는 최모씨에게 위장증여하는 수법을 동원했으며, 임야 900평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으로 송모씨에게, 2천700평은 가등기 방법을 활용해 정모씨에게각각 편법으로 양도하는 등 27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기획부동산업체 부정 성행 = 국세청이 지난해말까지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매매업체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경기 용인 소재 임야 13필지 5만5천여평을 121억원에 취득, 100∼500평 단위로 분할한 뒤 2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소액투자자 277명에게 고가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 이모씨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판매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송금받은 뒤 실제 계약서 금액보다 낮은 검인계약서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20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혐의가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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