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수기도 과정서 상해 입혔다면 책임져야"

안수기도 과정에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치료행위를 전제로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를 받고, 피해자가 고통에 저항한 점 등을 고려한 것도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가 ‘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고,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뺨을 가볍게 때리는 등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포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6년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