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 저작권자에 3억원 배상 판결

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저작권 침해

지난 2005년도 베스트셀러였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출판사인 위즈덤하우스는 서점에 배포된 책을 모두 회수ㆍ폐기하는 동시에 중국의 저작권자에게 3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는 중국 선양원류사가 ‘살아 있는 동안…’의 출판사인 위즈덤하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의 선양원류사는 탄줘잉과 왕징이 주변의 미담과 개인 창작 글을 묶어 만든 ‘一生要做的99件事(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이라는 책의 저작재산권을 2003년 양도받은 후 베이징공업대학출판사와 함께 책을 펴냈고 위즈덤하우스는 2003년 말 베이징공업대학출판사와 판권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한 뒤 99가지 이야기 가운데 45가지를 선별, 새 이야기 4개를 추가해 2004년 말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런데 선양원류사는 지난해 5월 “위즈덤하우스가 출판권자인 베이징공업대학출판사의 허락만 받고 선양원류사의 허락 없이 책을 냈다”며 위즈덤하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 출판사가 선양원류사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선양원류사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출판사에만 접촉해 이용허락 계약을 맺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양원류사의 판매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책을 팔아온 대형 서점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받은 2006년 10월부터 판매한 책 5만6,000여권에 대해 200만원씩 연대책임을 지라”고 덧붙였다. ‘살아 있는 동안…’은 2005년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코드’를 제치고 연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됐지만 일부 독자들로부터 ‘짜깁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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