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 오일트레이더 법인세 감면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대책

오일허브 뒷받침 할 제도개선 인력 확충도 서둘러야

정부가 올해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해외 '오일트레이더'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수준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가에 주는 혜택과 비슷한 수준에서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오일트레이더는 대규모 탱크터미널이 들어선 오일허브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석유를 트레이딩하는 전문인력들로 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이 싱가포르에 밀집해 있다. 정부는 이들을 국내로 유치하지 못할 경우 울산과 여수에 건설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세제감면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오일트레이더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추진 필요성 등을 담은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대책을 이달 업무보고에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동북아 오일허브는 울산·여수항만에 3,660만배럴 규모의 대규모 상업용 석유 탱크터미널과 국제석유거래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미국·유럽·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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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울산 등에는 이미 대규모의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지만 아직 오일허브를 뒷받침할 제도와 인력 등 소프트웨어는 크게 미진하다. 단순한 석유 저장시설이 아니라 오일허브로 키우기 위해서는 석유 블렌딩 허용과 트레이딩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트레이더 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해외 오일 트레이더들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대책을 만들어 싱가포르에 집중된 트레이딩 인력을 흡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인 트레이더들에게 최초 5년간 법인세율 10%(일반 18%)만 부담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투 기업들에게 주는 법인세 인하 혜택(3~5년 100% 감면, 이후 2년 50% 감면)을 동북아 오일허브를 이용하기 위해 들어오는 오일 트레이더들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오일허브의 생명은 결국 트레이딩 시장이 형성될 수 있냐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들이 한국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금융, 항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부가가치가 매우 높게 창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석유 물류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대로 상품거래소 개설, 장외거래 청산시스템 구축 등 트레이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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