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사장 강경호)는 최근 논란이된 `개똥녀' 사건과 관련,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동차를 타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하철 10대 에티켓'을 10일 발표했다.
지하철 10대 에티켓은 ▲휴대전화 벨소리는 진동으로 전환하고 부득이 통화 시에는 작은 목소리로 용건만 간단히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해 차내 노약자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고 일반인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 ▲카세트 청취 시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고 대화는 조용히 ▲신문을 볼 때는 반으로 접고, 책상다리 하지 않기 등이다.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전동차에 타지 않기 ▲옆 칸으로 이동할 때는 문을 닫고 가기 ▲전동차에 음료수 컵을 들고 타거나 음식 먹지 않기 ▲차내 승객이 내린 다음 승차하기 ▲혼잡한 역에서는 네줄로 서서 통행인에게 불편 주지 않기 ▲차내의자에 눕거나 어린이가 뛰지 않도록 주의 등도 들어가 있다.
공사는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은 휴대 금지품으로 규정돼 위반할 경우 부가금(요금 외에 내야하는 돈) 5천400원을 내거나 승차거부 조치당할 수 있다"며 "특히 애완견의 경우 소음, 털, 냄새, 알레르기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1월부터 10대 에티켓을 제정, 전동차 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이를 승객들에게 홍보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