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임시주택 준 세입자에 주거이전비도 줘야"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들에게 임시주택과 더불어 별도의 주거 이전비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개발지역 세입자 김모(70)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수용시설은 사업시행 기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거이전비는 주거가 바뀌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재개발지역 세입자는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았어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세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런 의무를 규정하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며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썼더라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일대 주택에 세들어 살던 중 주거지역이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LH 측이 마련한 순환주택에 입주했다. 이후 김씨는 임시주택에 더해 주거이전비 870만원을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포기각서를 제출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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