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통일부 "남북 교역업체 대출금 상환유예 검토"

5ㆍ24조치로 이익 보는 것은 “중국 상인 뿐”

통일부는 24일 남북 교역(위탁가공 포함)ㆍ경협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유예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 대북조치(5ㆍ24조치)로 남북교역ㆍ경협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통일부는 5ㆍ24조치 1주년을 맞아 최근 남북 교역ㆍ경협업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대출금 상환유예를 희망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500여개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지만 99개사만 참여했다. 지난해 5ㆍ24조치 이후 184개 교역ㆍ경협업체가 384억원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받았으며 올해 8월부터 첫 상환일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대출자금을 협력업체 대금결제(67.3%), 사업전환(15.2%), 융자금 상환(6.5%)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또 북측의 선적 지연 등으로 완제품을 반입하지 못한 대북 위탁가공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5.24조치 이전에 반출된 원부자재의 완제품에 대해서는 5ㆍ24조치 적용을 유예해 지난 2월28일까지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5ㆍ24조치로 인해 피해는 북한이 아닌 남한 업체들이 보고 있고, 중국상인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이기도 한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지난 23일 ‘5ㆍ24조치 1년 남북교류 협력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의 발표에서 “남북교역중단을 통해 북한으로 현금유입을 차단하겠다는 5ㆍ24조치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14개 남북경협 업체를 찾아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가장 피해를 본 분야는 섬유ㆍ의복ㆍ가죽산업ㆍ농수산 사업”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