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28)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각각 2,68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고용돼 성매매에 응한 A씨 등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로 R오피스텔의 7개 호실을 월세로 빌린 후 15명의 여성을 고용,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내보내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았다. 인터넷 카페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김씨 등의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하면 여성종업원들이 있는 호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5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철저한 사전 예약제로 성매매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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