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키코' 수백억 손실 업체에 첫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 성서공단 IDH

'키코' 수백억 손실 업체에 첫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 성서공단 IDH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내 회생절차를 신청한 철강가공설비엔지니어링 회사 아이디에이치(IDH)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키코 손실로 회생신청을 해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IDH가 처음이다. 대구지법 파산부(부장 사공영진)는 IDH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해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를 채무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IDH는 대구 달서구 파호동 성서공단 내에 있는 철강가공설비제작엔지니어링 회사로 자본금이 103억원이지만 올 상반기 키코에 가입한 후 총 717억원의 손실을 봤다. IDH는 앞으로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기업실사를 받아야 하며, 실사 후 기업을 존속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결론 나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안 수락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기업실사 결과 청산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할 경우에는 곧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한편 국내에서 처음으로 키코 손실 피해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태산엘시디는 최근 법정관리를 철회하고 대신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IDH는 키코 손실로 회생신청을 해 개시 결정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