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월5일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조진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장 내정자의 청문요청서가 20일 제출됐다"면서 "요청서 제출 15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다음달 5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배우자 명의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12억2,400만원)를 포함해 모두 17억5,85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본인과 장남 모두 육군 만기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 요청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업무처리가 정확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국가적 현안인 법 질서 확립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등 경찰의 소임을 완벽하게 실천해나갈 차기 경찰청장 적임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