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용승인 안난 옥탑 거주자도 이주대책 세워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소유 주택 3층 옥상에 옥탑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던 한모씨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성남시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씨는 소유 주택이 지난해 2월 도로 확장공사 부지로 편입됐지만 성남시가 토지ㆍ물건조사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3층 옥탑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그해 8월 이주대책(판교신도시 아파트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민원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