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 선정 진통

여당, 민간 택지 아파트 전면 적용 재검토 요구

정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까지 모두 '청약 가점제'를 도입키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대해 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약제도 개편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청약가점제 적용은 찬성하지만 민간 택지의 아파트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해와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청약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를세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민간택지의 아파트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기존청약예.부금 가입자와 1주택 보유자의 반발이 거세고, 민간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해친다는 비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이달 하순께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의 아파트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적용 범위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게 됐다. 정부는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서울.경기.광역시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반면 청와대는 공공.민영택지에 짓는 중소형 뿐 아니라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의견조율에 적지 않은 진통이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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