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보험사 은행겸업 허용안해"

"논란소지 많아…재경부서 최종 결정할일"

금감원 "보험사 은행겸업 허용안해" "논란소지 많아…재경부서 최종 결정할일"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관련기사 • 산업자본 은행업 진출 무위로 끝날 가능성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의 은행업 겸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은행업 겸업 문제는 ‘은행법’ 개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9일 “보험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어슈어뱅킹’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논란의 소지가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보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어슈어뱅킹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으나 금감원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면서 “재경부가 최종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을 보유한 은행지분을 4%로, 인수지분도 10%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어슈어뱅킹을 허용할 것을 금감원에 건의해왔으며 정부도 동북아 금융허브 발전방안에서 어슈어뱅킹을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어슈어뱅킹 도입은 은행권의 반발을 사는 것은 물론 삼성 등 재벌이 보험사를 통해 은행을 간접 지배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다. 입력시간 : 2005/06/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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