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 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지만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뤄져 왔는데 임 검사에 대한 수위는 지나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