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원퇴직금 규정을 멋대로 개정한 뒤 고액의 퇴직금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은 정모(54) 솔로몬저축은행 대표 등 계열은행 경영진 4명도 은행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실대출 등으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임 회장은 3월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식으로 고쳐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 호남ㆍ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7,576만원을 타갔다. 임 회장은 자신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받기 위해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말고 일자를 소급해 임원퇴직금 규정을 바꿔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1개월분 급여 상당액만 받을 수 있었던 임 회장은 3개월분을 챙길 수 있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퇴직금 자체는 임 회장이 받을 돈이기는 했으나 주총 결의 없이 멋대로 회사 규정을 변경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4,000만여원의 퇴직금을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 대표는 여신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기업신용평가등급 9등급을 기록한 D사에 120억원을 빌려주는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한 업체 두 곳에 총 410억원을 대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 솔로몬저축은행 한모(62) 전 부회장과 짜고 임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솔로몬캐피탈에 대출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은행 자금 58억8,000만원을 빼돌려 지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