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 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비용을 부당하게 확대함으로써 세금대상 소득을 줄인 기업들이 세무당국의 집중 점검을 받는다. 현금수입 및 호황업종의 업체 등 법인세 탈루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들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11일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이들 기업에 대한 혐의내용을 적시하고 비용계상 등 주의사항을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법인 수는 모두 4만9,000개사로 전년의 3만9,000개사보다 1만개가 늘어났다. 이들 법인은 호황업종이나 취약업종 등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1만개사와 전산분석을 통해 추출한 3만9,000개사다. 전산분석으로 추출된 기업 중에는 해외 체류기간이 연간 180일을 넘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2,0479개사와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 1,747개사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임대 법인인 A사는 지난 2005년 최대주주인 김모(57)씨의 아들(28)에게 8,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김씨의 아들은 다른 기업에서 7,3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사의 경우는 지난해 화장품ㆍ침구류 등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24건, 3,300만원어치를 비롯해 이ㆍ미용실이나 성형외과 이용료까지 총 36건, 4,400만원의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직전 세무조사 종결 이후 신고소득이 크게 줄어든 2,002개사,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인 4,580개사, 법인세 감면 대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1,162개사 등도 안내 대상이다. 이밖에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 일몰 종료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2,423개사 등 규정을 잘 몰라 실수를 저지를 기업들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자영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5만개사에 대해서는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모두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법인들은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달라진 세법 규정들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말 결산법인은 36만3,376개사로 지난해보다 1만1,512개사(3.3%)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다음달 1∼31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