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우자 60세 안돼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기존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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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었더라도 배우자가 60세 미만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수정해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326만가구로 기존에는 이들 중 1가구 소유주이면서 배우자도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가구이면서 소유주만 60세를 넘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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