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가업상속공제 기준 너무 엄격… 독일처럼 대기업에도 혜택 줘야"

한경연 보고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인 쓰리쎄븐은 지난 2008년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 매각과 중국의 불법 복제품 공세 등 경영 불안정으로 매출이 전성기의 3분의 1로 급감하고 직원을 구조조정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창업주 가족이 기업 경영권을 다시 인수한 뒤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쓰리쎄븐의 사례는 가업상속에 따른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실패할 경우 기업의 성장동력 상실과 기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지나치게 경직된 가업상속제도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가업상속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주요국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고용 유지와 창출의 원점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독일처럼 가업상속세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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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선 독일ㆍ영국ㆍ미국ㆍ일본 등의 가업상속세제를 분석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 규모와 재산 공제액수에 제한이 없고 근로자 명수가 아닌 연봉을 사후관리 기준으로 삼는 독일식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제시했다.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상속을 허용해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또 사업을 5년간 유지하면 상속 재산의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준다. 사후관리 기준은 근로자의 보수 총액으로 사업승계 후 5년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승계연도 기준으로 4배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 혜택을 주는 대신 5∼7년간 해당 기업의 총임금 창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ㆍ중견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 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본 공제한도금액은 100억원이고 상속 재산의 7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공제한도액은 가업 경영기간에 비례해 최대 300억원까지 늘어난다.

상속을 받으면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줄지 않도록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이 기간 일자리 20%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하다”면서 “독일처럼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적격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등 실효적인 내용으로 가업상속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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