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TV수신료 안냈다고 전기공급 중단 안돼"

법원 "통합고지는 정당"

전기요금과 방송 수신료를 통합해 고지ㆍ징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수신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신모씨 등 TV 수상기 보유자 1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고지ㆍ징수’에 대해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분리 고지를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합징수로 제한되는 재산권보다 징수율 향상에 따른 이익이 더 커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의 수신료 징수 업무는 납부 통지일 뿐이고 수신료 강제징수업무는 위임 받지 않았으므로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씨 등은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결국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돼 단전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씨 등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전기 공급을 거부당할 위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신료 납부를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가능성”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은 보호가치가 거의 없는 반면 통합징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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