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비상임이사/대주주 대표 50%로/소액주주 지분 30%

◎재경원 확정/금융전문가 비율 20%내년부터 은행의 비상임이사 숫자는 대주주 대표 50%, 소액주주 대표 30%, 금융전문가가 20%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따라 대부분 시중은행의 경우 이사회정수 25명가운데 상근임원은 최대 12명이 되며 나머지 비상임이사는 대주주대표6명, 소액주주대표 4명, 금융전문가 3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은행법개정안 가운데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이같이 정해 10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당초 은행법 개정안에서 이사회(최대 25명)의 구성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비상임이사중 대주주(10대그룹 및 기관투자가 제외)대표는 50%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되 내부적으로 소액주주 20∼30%, 금융전문가 20∼30%로 정해두었다. 재경위는 그러나 이처럼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이 불명확하게 되면 정부나 은행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큰 만큼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지 말고 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 이같이 관철시켰다.<최창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