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구조조정특별법 수용 불가"

정부는 폭넓은 금융·세제지원과 규제철폐를 골자로 한 재계의 「구조조정 특별법」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은 개별법을 제·개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김우중(金宇中)전경련회장 등 재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재계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세제상 지원은 증권거래법, 법인세법,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에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위원회나 5대그룹 구조조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이 자율적으로 조율,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법을 통해서도 구조조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은행연합회관에서 李장관 주재로 오찬을 겸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불가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이날 능률협회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5대그룹 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겨두고 있으나 이것이 워크아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해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제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을 배석시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대(對)정부 설득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계는 『기업구조조정을 개별법형태로 추진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세금감면, 고용승계, 상호지급보증해소 등을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기존입장을 고수 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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