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기요·배달통·배달의민족 등 인기 배달 앱에 등록된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8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1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가 4곳,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4곳 등이었다. 위반 업체 중에는 유통기한을 일주일 넘긴 순두부와 호박죽 제품을 보관한 곳과 주방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벽면, 조리도구, 화덕 주변, 싱크대에 오염물이 쌓이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곳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달 앱에 등록된 업체 중 메뉴 수, 주문 수 등이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 앱 등록 야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