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인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난 24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닭ㆍ오리고기 등의 가금육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27일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 결과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24일자로 통보, 이때부터 한국의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OIE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때부터 청정국 지위는 자동 상실된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가금육 해외 수출은 중단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2003년 12월 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AI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으며 2004년 10월 지위를 회복했다. OIE 규정에는 6개월 이상 AI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국가를 AI 청정국으로 정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