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위기는 한마디로 경색입니다.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기가 더 줄게 생겼네요.” 용산구청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가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이 일대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용산구청은 지난달 초 약 900가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고 곧 나머지 1,000가구 이상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용산구 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3일 “지난 8월 초에 1차 단속을 실시했고 곧 2차 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 시기 및 대상 가구 수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특정 지역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대상이 되면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200만원 안팎(대지지분 33㎡ 기준)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일부 근생시설은 다른 구청에서 실시한 교차점검 때 단속된 지역이다. 이행강제금은 원상 복구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최고 연 2회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용산구청은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용산 일대는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에 따라 투자 분위기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6월 서울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매기가 크게 얼어붙었다가 7월에는 서울시 및 시의회가 7월29일까지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하면서 잠시 회복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다 최근 용산구가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분위기는 또 다시 얼어붙고 있다. 한강로2가에 위치한 H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올봄까지만 해도 거래가 비교적 활발했지만 지금은 매수 문의가 전혀 없다”며 “단속이 진행되면서 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현재 용산구 일대 지분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40㎡ 이상의 중형 지분은 청파동이 3.3㎡당 3,400만~4,000만원, 삼각 지역 인근이 7,000만원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160~190㎡가량의 대형 지분은 지역에 따라 2,000만~3,500만원 수준이다. 한강로2가의 또 다른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자금이 풍부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완공 후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라며 “현재 이 일대 근생시설의 소유자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이 (투자를 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