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무원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깨끗한 공직자로서의 삶을 서약한다.
안전처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빙해 장차관을 포함한 4급 이상 직원 등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전처 고위공직자들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한 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사회 부패 예방, 금품·향응 수수 금지,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생활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서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광화문우체국에서 일괄수거해간다. 안전처는 이 밖에도 기관의 업무처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리더단'을 운영하고 익명비리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