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덤핑관세 인하·폐지

철강·마늘등 10여개 수입제품 대상…반덤핑법 개정 내달부터 시행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철강 등 10여개 수입품에 대한 덤핑관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앤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받아들인 반덤핑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푸너 상무부 수입행정국 국장은 “미국이 강하게 반덤핑법을 옹호해왔지만 WTO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ㆍ일본ㆍ유럽연합(EU)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철강ㆍ마늘 등 10여개 제품에 대한 덤핑 및 보복관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모든 대상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 등 11개국이 지난 2004년 미국이 제소국의 수출품에 부당하게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됐으며 WTO는 제소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덤핑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실제 미국은 지난 10년간 수입제품에 대해 352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 수출국들은 미국이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미국이 반덤핑법 개정에 선뜻 나선 것은 한국ㆍ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개방과 환율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통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서다. 또 다음달부터 의회를 장악하는 민주당이 자국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보호무역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반덤핑법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