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분야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고 상대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 시장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번호이동, 동등 다이얼 등에 대해 차별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다만 동등 다이얼에 대해서는 미국 측 무선 분야와 우리 측 국제전화서비스 분야는 각각 비차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양국은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에 일정한 의무사항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배적 사업자는 그 회사나 자회사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상대방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교차보조 행위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통신규제 기관도 사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통신규제 기관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되 재정경제부 등 정부기관이 통신 사업자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주파수 할당이나 배분 등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주파수 할당 방식은 정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CD 등에 담아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제품 가운데서는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 두 나라는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내국민 대우 혜택을 부여하되 상대국 영역에서 단순히 저장 또는 전송됐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처음 이용하게 된 경우, 단순 배포자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가령 중국산 디지털 제품이 기술적으로 미국 영토에서 단순히 저장됐을 때는 한미 FTA상으로 내국민 대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정부보조금이나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내국민 대우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는 비차별 대우 및 무관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