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광고 심의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광고 ‘사후 심의’를 ‘사전 심의’로 바꾸는 등 심의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광고를 할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비롯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험금 등 보장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라는 문구를 주계약 내용과 같은 크기로 병기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되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만 사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광고 내용과 실제 보장내용이 일치하는지, 통신판매 과정에서 보험료와 보장기간 등 필수 안내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