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28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대상을 '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자,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외에 '광고물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ㆍ관리자'를 포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광고물 정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유동 불법광고물인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해서는 ▲계고절차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시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행자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그 동안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주택가와 도로의 전단ㆍ입간판ㆍ벽보 등 불법 광고물을 자치단체가 더욱 철저하게 정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