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청년창업가도 2년간 입대 미룰수 있다

28세 이하 대상 3월부터 신청 받아

청년창업가도 대학생이나 운동선수처럼 2년 동안 군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면 가능하다. 오는 2월에 관련 법을 개정한 후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병무청은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창업가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군 입대를 연기해주는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대상은 28세 이하의 창업가 또는 예비창업자다. 창업가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로 설립자여야 한다.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주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하고 창업을 했으면 된다. 예비창업자는 예비벤처 확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2년간 입영을 늦출 수 있다.

현재는 4년제 대학생(24세까지), 국내 박사과정 재학생(28세), 해외 유학생(29세), 체육 분야 우수자(27세) 등에 대해서만 입영연기가 허용된다. 미래부와 병무청은 다음달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해 청년창업가를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