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공직자 퇴직후 1년 관련업무 금지

대형로펌·회계법인 취업때 심사 의무화도<br>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앞으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차관 및 1급 이상 공직자, 공기업의 기관장 등 재산공개의무자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중에서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1+1 쿨링 오프(Cooling off)'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직 중 직접 담당한 사안은 아예 다룰 수 없도록 해 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입장을 완전히 바꿔 기업을 대변하는 것을 막는다.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미비점도 보완,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이른바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관예우가 발생하기 쉬운 금융감독 분야는 취업심사대상자를 현행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늘린다.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가 의무화된다. 현행 취업심사 대상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외형거래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업체여서 모든 로펌과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외형거래액이 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이 된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이미 개정된 변호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범위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정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강화한다. 검사장급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 내 선임된 검찰수사 사건은 최종 근무기관에 관계없이 철저히 감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인재로 활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재직 중 보직관리를 순환보직에서 직무중심의 전문보직 체계로 전환하고 퇴직 후에는 대학 강의 참여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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