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IMF협상 타결을 계기로 대량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중국을 비롯한 일부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토록 일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긴급 지시했다.법무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토록 지시한 대상국은 국내 불법 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국을 비롯,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다.
법무부는 특히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분실한 여권만도 모두 8만여건이 넘어 여권을 위변조해 입국할 수 있어 여권 위변조 여부를 면밀히 심사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