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짓말탐지기가 '거짓말'" 검찰상대 행정소송

성폭행 사건 고소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다며 검찰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수사기록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27.여)씨는 지난해 4월 방송인 K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K씨를 경찰에고소했고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A씨가 진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98.2%, K씨가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했을 가능성이 97%라고 결론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9월 "거짓말탐지기 검사실에 조회한 결과 K씨의 반응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지만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심리상태에서 나온 신체반응일수도 있다"며 K씨를 무혐의처분하고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A씨측에 보냈다. 다른 성폭행 고소인 B(여)씨는 피의자 P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나 혐의를 부인하는P씨 모두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올 1월 대검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한달 뒤 "B씨의 진술은 `죄의식과 탄로우려'의 심리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피의자 P씨는 진실을 말하는 생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P씨에 대해 무혐의처분했다. 두 고소인의 변호인단은 "고소인들을 `생사람 잡는 사람'으로 만든 거짓말탐지기 조사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거짓말탐지기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지만수사기밀 누설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강지원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이중적 고통을 당한다"며 "검사결과가 수사기관마다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소인들은 항고권 행사를 위해 검사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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